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사외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장회사인 A 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에 적용되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가 문제된다.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핵심이다. ① 사외이사 최소 비율, ②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 ③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④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 ⑤ 이사 선임 시 후보자 통지·선임방법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8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1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령 제34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3명 이상·과반수의 강화된 요건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데(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A 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므로 본문의 4분의 1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A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정답)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는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 즉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부과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A 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으로 2조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A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의무적 설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A 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므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이사 선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4 제2항), 그와 같이 통지·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5).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부과되는데(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A 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에 불과하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②).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외이사(①), 주요주주의 사외이사 결격(③),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회사의 감사위원회 임의 설치(④), 이사 선임 시 후보자 통지·선임방법(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