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B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는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B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② A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B 회사의 주주 乙은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도 B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A 회사의 주주인 丙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합병 이후 A 회사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위 주식 5%를 甲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A 회사(존속)가 B 회사(소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아님)에 관한 문제이다. ① 소멸회사의 간이합병 승인, ② 존속회사의 합병승인결의, ③ 간이합병에서 소멸회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④ 존속회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 ⑤ 채권 실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2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2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 — 소멸회사 B는 간이합병으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90%를 보유하므로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B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존속회사 A는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결의는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 제1항·제3항). 이 합병은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속회사 A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간이합병에서도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간이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통지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즉 간이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따라서 B 회사의 주주 乙이 법정기간 내에 합병 반대 서면통지를 하고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존속회사 A의 반대주주 丙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존속회사에서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므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 따라서 A 회사의 주주 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채무자에게 그 주식 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는 회사가 채권 실행을 위하여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341조 제3호(현행 제341조의2 제2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제2호). 합병으로 A 회사는 B 회사가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승계하는데, 甲에게는 A 회사 주식 5%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A 회사가 그 채권의 대물변제로 甲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76다1292)는 제5회 민사법 제3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이다. 간이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그대로 보장되므로(상법 제522조의3 제2항), B 회사의 주주 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소멸회사 B의 간이합병 승인(①, 제527조의2), 존속회사 A의 합병 특별결의(②, 제522조), 존속회사 반대주주의 서면반대통지 요건(④, 제522조의3 제1항), 채무자 무자력 시 채권 실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⑤, 제341조의2 제2호·76다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