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 ②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이사회 승인)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다. ① 양도제한의 근거, ②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③ 승인거부 시 주주의 청구, ④ 양도상대방 지정과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 및 매도가액의 결정, ⑤ 양수인의 승인청구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상법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의5
각 지문 검토
① ○ —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다만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일 뿐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내에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에서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결정한다 (정답)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상법 제335조의3 제1항),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4 제1항). 여기까지는 지문이 옳으나,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상법 제335조의5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준용). 따라서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을 취득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에서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 것이지(상법 제335조의5)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조문에 부합한다 —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①, 제335조 제1항),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무효(②, 제335조 제2항), 승인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 지정·매수청구(③, 제335조의2 제4항), 양수인의 승인청구(⑤, 제33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