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서 주금(株金)의 납입에 관한 문제이다. ①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② 인수가액 전액 납입, ③ 주금납입채무와 상계, ④ 당좌수표에 의한 납입의 효력 발생시기, ⑤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의 납입책임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02조
상법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05조
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2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식청약서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며, 그 기재사항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가 포함된다(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발행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주주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 상계로 주금납입채무를 소멸시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대항할 수 없다. 상법도 신주발행에 관하여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상법 제421조 제2항), 이는 회사의 동의가 없는 인수인의 일방적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로서 설립 시의 주금납입에도 그 법리가 타당하다. 따라서 乙은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당좌수표에 의한 납입은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었을 때 비로소 납입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어음·수표에 의한 주금의 납입은 그것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어음·수표가 지급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금납입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따라서 丙이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단지 수표를 예입한 것만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지문은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실질상의 인수인이므로, 명의대여자인 戊와 연대하여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따라서 丁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어음·수표에 의한 주금납입은 그 어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었을 때 비로소 납입의 효력이 생기므로, 당좌수표를 예입한 것만으로 납입이 인정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주식청약서의 납입장소 기재(①, 제302조 제2항 제9호), 인수가액 전액 납입(②, 제305조 제1항), 일방적 상계로 대항 불가(③, 제421조 제2항 취지), 타인 명의 인수인의 연대 납입책임(⑤, 제3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