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 丙 소유의 Y 토지, 丁 소유의 Z 토지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戊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ㄴ.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후에 戊가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경우, 戊는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ㄷ.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A가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A는 丙, 丁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ㄹ. 丙이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후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丁으로부터 Z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丙은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ㄴ, ㄷ)
쟁점
복수 담보 + 변제자대위 4쟁점.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구상권, ② 보증인이 채무자 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부기등기 요부, ③ 채무자 부동산 제3취득자의 다른 물상보증인·보증인에 대한 대위, ④ 물상보증인 변제 + 부기등기 미실시 + 다른 물상보증인 부동산 제3취득자 대항.
근거 법령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8792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본래의 채무자(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채무인수의 효과 + 구상관계)."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카1030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556 판결
"보증인 戊가 채무자 乙의 채무를 변제한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제3취득자 A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취득자 A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보증인의 대위)."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다235828 판결
"채무자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제3취득자 A가 X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A는 다른 물상보증인 丙·丁이나 보증인 戊에 대해 채권자(甲)를 대위할 수 없다(제3취득자의 대위 한계 — 자기 책임의 부동산이라는 본질)."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05 판결
"물상보증인 丙이 변제한 후 다른 물상보증인 丁 소유 Z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 A가 丁으로부터 Z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丙은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는 A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부기등기 요건 — 다른 물상보증인 사이)."
각 지문 검토
- ㄱ. ✗ — 면책적 채무인수인 丙은 乙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채무인수의 본질 = 면책 + 인수인이 부담). 대법원 2005다28792 — 본 사안에서는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 ㄱ를 ✗로 분류 — 본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견해.
- ㄴ. ○ — 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90다카10305).
- ㄷ. ○ — 채무자 부동산 제3취득자 A는 다른 물상보증인·보증인에 대해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35828).
- ㄹ. ✗ — 물상보증인 丙은 다른 물상보증인 丁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 A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90다카10305).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 가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결론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핵심은 ㄹ(다른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필요)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