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음발행 후에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어음소지인이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 중 발행인의 구 상호를 지우고 신 상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어음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이에 기명날인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 ④ 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
- ⑤ 변조의 방법은 어음의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에 한하므로, 권한 없는 제3자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고의로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어음의 변조에 관한 문제이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어음상 권리의무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는 수취인란 변경, ② 발행인 상호변경에 따른 정정, ③ 변조자의 책임, ④ 변조의 증명책임, ⑤ 변조의 방법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69조
각 지문 검토
① ✗ — 발행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하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판결
어음발행인이 자기 수중에 있는 어음의 기재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여도 이는 통상 권리자의 변경행위로서 변조가 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변경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 수취인란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의 변조 (2)
발행인이라도 그 어음에 어음보증인 등 다른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하면 그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81다726)는 제10회 민사법 제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발행인 상호변경에 따라 구 상호를 신 상호로 정정한 것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 그 회사가 상호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하였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만을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의 상호를 써 넣은 경우 그 변경 전후의 기명은 모두 동일한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그 백지수표의 다른 기재사항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으므로 … 수표법상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 그 수표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수표법상 수표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구 상호를 신 상호로 고쳐 기재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기명은 동일한 회사를 가리키고 다른 기재사항이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이는 위조도 변조도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이 판례(94다55163)는 제5회·제7회·제9회·제10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③ ✗ —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하면 변조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조). 변조자가 스스로 변조를 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여 양도하였다면 그는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에 해당하므로, 변조 전의 원래 문구가 아니라 변조된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변조 여부의 증명책임은 변조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지 여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변개가 명백한 경우 소지인이 기명날인자에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었거나 그 변개에 동의하였음을 소지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처럼 증명책임의 소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86다카37)는 제5회 민사법 제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인지를 붙여 이를 가린 것도 변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
제3자가 고의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인지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의 변조 (1)
변조는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가 기재를 말소·은폐하는 것도 포함한다. 지시금지 문구 위에 고의로 인지를 붙여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다. 따라서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80다202)는 제10회 민사법 제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발행인의 상호변경에 따라 구 상호를 신 상호로 정정한 것은 동일 회사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변조가 아니다(②, 94다55163).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는 수취인란 변경은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조이고(①, 81다726),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하면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지며(③, 어음법 제69조), 변조의 증명책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④, 86다카37), 지시금지 문구 위에 인지를 붙인 것도 변조에 해당한다(⑤, 80다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