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불요증사실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판결을 하여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
ㄴ.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고용형태별근로(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법원은 그것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되었다면, 피고는 그 뒤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다투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ㄹ. 자백의 취소에 있어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인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해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선지
- ① ㄴ, ㅁ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ㅁ)
쟁점
증명을 요하지 않는 불요증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②·⑤(ㄱ·ㄴ·ㅁ)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와 한계를, ③(ㄷ)은 자백간주의 번복 가능성을, ④(ㄹ)은 자백 취소 요건(진실에 반함 + 착오)의 증명 방법을 각각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는 기록을 조사하여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고,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ㄴ. 옳음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옳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은 통계·공간(公刊) 자료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옳지 않음 — 자백간주는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그 효과가 번복된다
자백간주(의제자백)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변론종결시):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백간주의 배제 종기는 변론종결시이므로, 피고가 그 뒤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번복된다. "다투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는 지문은 그르다(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을 기속하는 것과 구별된다).
ㄹ. 옳지 않음 —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에 기인한다는 것을 함께 증명하여야 하는데,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지만,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착오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 표준판례: 재판상 자백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착오는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그르다.
ㅁ. 옳음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판결의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확정판결(또는 다른 판결)의 존재 자체는 몰라도, 그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그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이라 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으면 위법하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다른 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은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반한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는 기록 조사로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ㄱ), 임금실태조사보고서·한국직업사전이 이에 해당하며(ㄴ), 다른 판결 이유 중 사실관계를 당사자 주장 없이 현저한 사실로 삼으면 위법하다(ㅁ). 반면 ㄷ은 자백간주가 변론종결시까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ㄹ은 착오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판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