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2번
문제
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더라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고, 행정청이 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처분의 반복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설령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된다.
- 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재결과 판결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소(소각하)판결 기판력의 범위(①), 교원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③), 취소확정판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④),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⑤)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소송요건 흠결을 보완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판결의 기판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점에만 미치므로, 당사자가 그 흠결을 보완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판결요지의 앞부분만 옳게 옮긴 뒤 결론을 "보완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로 뒤집었다. 이 판례(2002다70181)는 제4회 민사법 제65번, 제13회 민사법 제5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청위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의 이익 (3):교원소청심사 기각결정 — 보수청구 가능 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교원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변경되면 그 기간의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위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지문은 위 2024년 판결의 사실관계·문구를 거의 그대로 옮기되 결론(법률상 이익 있음)만 "없다"로 뒤집은 전형적 함정이다.
③ 옳음 (정답)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처분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재처분의무)을 가진다(제30조 제1항·제2항).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성판결인 취소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둔 제34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34조 간접강제이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④ 옳지 않음 —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만 미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처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취소확정판결 기속력(반복금지효)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정된다.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같은 내용의 새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재처분이어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문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저촉된다"로 정반대로 서술했다. 이 판례(2011두14401)는 제4회 공법 제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결의 효력 (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용재결에는 처분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어 당사자·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위 판결요지에서 부정어("…아니다")만 제거하여 긍정문으로 뒤집은 함정이다.
결론
정답은 ③번.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와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제34조)가 핵심이다. ①은 흠결 보완 시 재소 가능, ②는 보수청구 가능 시 소의 이익 인정(2024년 2022두50571), ④는 기속력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사유에만 미침, ⑤는 재결에 기판력이 없다는 점을 각각 함정으로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