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조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청산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②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조합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 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비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조합의 5쟁점. ① 조합계약상 해산·청산 사유의 추가 + 청산 규정 변경 가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회사 분할합병 승계, ③ 부득이한 사유 해당 — 조합 해산청구, ④ 존속기간 + 부득이한 사유 + 탈퇴 가부, ⑤ 탈퇴 시 지분계산의 기준.
근거 법령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 부득이한 사유 시 탈퇴 가능.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 청산 절차.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942 판결
"조합계약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고, 청산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도 효력이 있다(임의규정의 변경 가능)."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다30843 판결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인적 결합체의 본질 + 신뢰관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조합 당사자 간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합 해산청구 사유로 인정)."
민법 제716조 — 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단순히 '불리한 시기' 운운으로는 탈퇴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조합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조합의 본질)."
각 지문 검토
- ①. ✗ — 조합계약 체결 당사자는 민법상 해산 사유를 추가할 수 있고, 청산 규정과 다른 특약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91다4942). "청산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②.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는 분할합병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다30843).
- ③. ✗ — 조합 당사자 간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 파괴는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48370).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④. ✗ — 존속기간이 정해진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탈퇴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 — 탈퇴 지분계산은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 기준이며, 출자 자산가액 비율이 아니다(대법원 2008다4247).
결론
핵심은 ②에서 묻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분할합병 포괄승계 부정이다. 인적 결합체의 본질상 포괄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고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