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②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그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미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⑤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권자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의 소송법적 취급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① 행사방법(소로써만, 항변 불가), ② 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채무자 제외), ③ 취소판결 효력의 상대성(채무자에게 불미침), ④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과 처분권주의, ⑤ 다른 채권자의 취소소송과 중복소송 여부가 차례로 다루어진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고 항변으로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재판상 행사 필수(항변으로 주장 불가)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의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다른 소송에서 항변(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옳음 —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 ✗)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한하고,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③ 옳음 — 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 ✗)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그 상대방(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친다. 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④ 옳지 않음 — 원상회복청구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해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다. 채권자가 원물반환(원상회복)만을 구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판결요지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전부취소·원상회복 청구에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함과 처분권주의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원상회복(원물반환) 청구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지문은 그르다. 이 법리(2000다66416)는 제3·6·7·10·13·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⑤ 옳음 —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한 채권자의 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고 권리보호이익도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 승소판결을 받아 …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 표준판례: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본 지문 → 옳음.
근거: 각 채권자의 취소권은 각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선행 취소소송의 승소·확정만으로 후행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로 재산·가액의 회복이 마쳐진 때에 비로소 그 중첩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진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원상회복(원물반환)청구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하여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①(소에 의한 행사), ②(수익자·전득자만 피고), ③(취소의 상대효), ⑤(다른 채권자 소송의 비중복성)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