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甲의 대리인인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의 대리권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乙은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변론을 통해 자신이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자 乙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을 甲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아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으로부터 丁을 거쳐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丁과 乙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 ⑤ 甲이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이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① 대리인이 개입된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② 등기원인 서면 위조 시 추정력 복멸과 입증책임, ③ 소유권에 관한 진술과 재판상 자백, ④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성질(공동소송 형태·소의 이익), ⑤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과 기판력을 각각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대리인이 개입된 등기도 적법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甲이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등기명의자 乙이 甲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 甲이 丙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 경우에는 …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 하는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본 지문 → 옳음.
근거: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인이 개입된 경우에도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하므로, 추정을 깨뜨리려는 甲이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② 옳음 — 등기원인 서면이 위조된 사실이 증명되면 乙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해야 한다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서류(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이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 소유자에 대한 등기 추정력과 서류 위조 증명에 의한 복멸 · 표준판례: 등기의 추정력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조 증명으로 추정력이 복멸되면 입증의 부담이 등기명의자에게 넘어가므로, 乙은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실체관계 부합)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옳음 — 소유권을 인정하는 피고의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다
소유권 자체의 존부는 권리관계이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어 재판상 자백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본 지문 → 옳음.
근거: 권리자백이라도 그것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면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
④ 옳지 않음 —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자만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통상)공동소송이므로, 甲은 丁과 乙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성질:보통공동소송과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각 말소청구는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고, 중간자 丁에 대한 말소청구도 독립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지문은 그르다.
⑤ 옳음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뒤이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본 지문 → 옳음.
근거: 청구취지의 형식(말소 vs 이전)이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甲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어느 한 명의자만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중간자에 대한 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부적법을 면한다는 지문은 그르다. ①·②(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소재), ③(소유권 내용에 관한 자백), ⑤(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기판력)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