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③ 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보험계약자)이 乙(피보험자)을 위하여 A 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이는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이자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 해당한다. 각 지문은 ① 보험계약자의 해지권과 타인의 동의, ②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③ 타인의 권리 취득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④ 위임 없는 계약의 효력과 고지, ⑤ 최초 보험료 부지급이 보험금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법과 민법으로 비교한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상법에서는 타인(乙)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9조 · 민법 제54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乙)의 동의 등이 없으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제649조 제1항 단서). 민법에서도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따라서 "乙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민법·상법이 동일하다"는 지문은 그르다.
② 옳지 않음 —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39조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요약자(甲)는 계약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甲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민법·상법이 동일하다"는 지문은 그르다.
③ 옳음 — 민법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나, 상법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乙)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생긴다. 그러나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9조 · 상법 제639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민법에서는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나(제539조 제2항), 상법에서는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39조 제2항). 지문은 이 차이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④ 옳지 않음 — 상법에서 위임 없음을 고지하지 않아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상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고지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제639조 제1항 단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지문은 그르다.
⑤ 옳지 않음 — 최초 보험료 부지급은 상법에서도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6조 · 민법 제54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에서도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제656조),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乙의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 민법에서도 채무자 A는 계약(甲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결국 민법·상법 모두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에 의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그르다.
결론
옳은 것은 3번이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하나(민법 제539조 제2항),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①(타인 동의 없는 해지)·②(보험료 지급의무)·④(위임 미고지의 효과)·⑤(최초 보험료 부지급의 효과)는 모두 상법·민법의 취급을 잘못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