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법 총칙편의 상호(商號)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 제한, ② 상호단일의 원칙과 회사의 상호, ③ 상호의 가등기, ④ 부정목적 상호사용에 대한 폐지청구와 손해배상, 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그 면책을 각각 조문·판례로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상의 조합은 회사가 아니므로, 그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상법 제20조).
② 옳지 않음 — 회사는 수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상호만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개인상인은 여러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영업주체이고 상호는 곧 회사의 명칭이므로, 회사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수 개의 영업을 영위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상호단일의 원칙). 따라서 "주식회사가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그르다.
③ 옳음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2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설립 전 상호 가등기가 허용되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합명·합자회사는 설립 전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옳음 — 부정목적 상호사용에 대한 폐지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병존한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조 · 표준판례: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호폐지청구(제23조 제2항)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구제수단으로서, 폐지청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제23조 제3항).
⑤ 옳음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조 · 표준판례: 상법 제42조의 취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제42조 제1항)은 외관을 신뢰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양수인이 지체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그러한 외관이 제거되므로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2조 제2항).
결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회사는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영업주체로서 상호가 곧 회사의 명칭이므로,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상호단일의 원칙).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상인의 경우이다. ①(회사 문자 사용 제한)·③(설립 전 상호 가등기)·④(부정목적 상호사용의 폐지청구·손해배상)·⑤(상호속용 양수인의 면책 등기)는 모두 조문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