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甲은 친구 소유의 화물차(丙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甲은 위 사고 이전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해 甲은 위 사고를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앞서 위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甲은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 보험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ㄴ. 가령 위 ㄱ.에서 甲의 소송고지가 적법하다면, 그 소송고지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행하여졌고, 그 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의 의사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소송고지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ㄷ.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만으로는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같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만약 乙 보험회사가 이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 이에 대해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선지
- ① 없음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없음)
쟁점
甲이 상해담보특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등 책임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에 기해 乙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은 책임보험자 丙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에 대한 소송고지의 요건, ㄴ은 그 소송고지가 갖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과 6월 기간의 기산점, ㄷ은 상해담보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ㄹ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계속 중 이행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 확인의 이익 소멸 여부를 다룬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ㄱ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없음"(1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에 대한 소송고지는 적법하다
소송이 계속된 때 당사자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甲의 乙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는 책임보험자 丙이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乙은 甲·丙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위 소송 도중 乙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4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는 소외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피고지자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
본 지문 → 옳음.
근거: 본 문제의 사안 구조가 2009다14340 판결의 사안과 동일하다. 乙의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가 丙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종속되므로 乙은 甲·丙 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제3자이고, 甲의 乙에 대한 소송고지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4조).
ㄴ. 옳음 —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그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때 6월의 기간은 소송고지시가 아니라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판결요지 [3])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송고지서에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행청구 의사가 담겨 있으면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6월 기간이 당해 소송 종료시부터 기산되므로, 甲이 소송고지 후 6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 손해배상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시효는 중단된 상태이다. ㄴ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ㄷ. 옳음 — 상해담보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3년이 아니라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에 따른다
책임보험만으로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담보특약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 안 날로부터 3년)가 아니라 상법 제662조가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판결요지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
본 지문 → 옳음.
근거: 특약의 실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의한다. 지문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본다"고 한 것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ㄱ·ㄴ·ㄷ의 근거가 된 이 판례(2009다14340)는 제3회 민사법 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의: 본 문제는 제1회(2012년) 출제 당시의 구 상법 제662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었다(2009다14340 판결도 2년으로 판시). 이후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개정(시행 2015. 3. 12.)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 → 3년으로 연장되었다(현행 상법 제662조). 따라서 오늘날 같은 사안이라면 시효기간은 3년이 되나,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에 의한다(불법행위 시효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의 핵심 법리는 그대로 타당하다.
ㄹ. 옳음 —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계속 중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 보험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 甲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본 지문 → 옳음.
근거: 본소와 반소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이행 반소가 뒤에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ㄹ은 판례 법리 그대로이다.
이 판례(99다17401)는 제4회 제66번·제5회 제64번·제13회 제56번 민사법 및 제9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또한 그 전제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 자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극적 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보험회사가 채무 존부·범위 다툼 시 보험수익자 상대 확인의 이익 인정(전합)
결론
옳지 않은 것은 없으므로 정답은 없음(1번)이다. ㄱ(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乙에 대한 소송고지 적법)·ㄴ(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 6월 기간은 소송 종료시 기산)·ㄷ(상해담보특약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에 의함)·ㄹ(이행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소멸 ✗)는 모두 판례·조문에 부합한다. ㄱ·ㄴ·ㄷ은 하나의 판결(2009다14340)이 그대로 근거가 되는 빈출 판례이므로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