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ㄱ.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 A )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법원의 관할은 ( B )를 표준으로 정한다.
ㄷ.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 C )에 그 효력이 생긴다.
ㄹ. 항소는 항소장을 ( D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선지
- ① A : 판결 / B : 제소시 / C : 제소시 / D : 항소심
- ② A : 결정 / B : 제소시 / C : 제소시 / D :제1심
- ③ A : 결정 / B : 제소시 / C : 소장 부본 송달시 / D : 제1심
- ④ A : 판결 / B : 변론종결시 / C : 소장 부본 송달시 / D :항소심
- ⑤ A : 결정 / B : 변론종결시 / C : 소장 부본 송달시 / D : 제1심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민사소송법의 기본 조문 네 가지에 등장하는 용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A) 이송의 재판 형식, (B)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C)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기, (D) 항소장의 제출법원을 각 해당 조문에 따라 채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A=결정, B=제소시, C=제소시, D=제1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A) 결정 — 소송의 이송은 결정으로 한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재량이송·합의부 이송 등 이송 일반이 모두 결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조
따라서 (A)에는 결정이 들어간다. 이송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판결이라고 한 지문(①·④)은 옳지 않다.
(B) 제소시 —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한다. 이를 관할의 항정(恒定)이라 하며, 제소 후 사정변경(당사자의 주소 이전, 소가 변동 등)이 있어도 일단 정해진 관할은 유지된다.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3조
따라서 (B)에는 제소시가 들어간다. 변론종결시로 한 지문(④·⑤)은 옳지 않다.
(C) 제소시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및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긴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소송계속 발생시)가 아니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5조
따라서 (C)에는 제소시가 들어간다. 소장 부본 송달시로 한 지문(③·④·⑤)은 옳지 않다. 소장 부본 송달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중복제소 금지(제259조)의 기준이 될 뿐,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기와는 구별된다.
(D) 제1심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항소는 항소장을 항소심(원심의 상급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1심 법원이 항소장을 접수하여 소송기록과 함께 항소심으로 보낸다.
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7조
따라서 (D)에는 제1심이 들어간다. 항소심으로 한 지문(①·④)은 옳지 않다.
결론
A=결정(제34조)·B=제소시(제33조)·C=제소시(제265조)·D=제1심(제397조)이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다. 특히 (C)에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 송달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제소시)라는 점, (D)에서 항소장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