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A의 단독상속인 甲은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 X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 丙은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A의 일반채권자로는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은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丁은 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ㄷ. 甲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甲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쟁점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단독상속인 甲이 상속재산 X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뒤 甲의 또 다른 고유채권자 丙이 가압류를 한 사안이다. 상속채권자로는 丁이 있다. ㄱ 경매 배당에서 상속채권자 丁이 담보권자 乙보다 선순위인지, ㄴ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변제에서 상속채권자 丁이 가압류채권자 丙보다 선순위인지, ㄷ 한정승인 후의 근저당권 설정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4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乙)가 상속채권자(丁)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민법은 …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효력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 상속재산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대항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자 甲으로부터 상속재산 X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 乙과 상속채권자 丁의 우열은 민법 일반원칙(담보물권의 우선변제권·등기의 선후)에 따르고, 담보권을 가진 乙이 우선한다. 경매 배당에서 상속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자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다77781 전합)는 제2·6·10회 민사법 각 35번에서도 반복 출제된 한정승인의 핵심 판례입니다.
ㄴ. 옳음 (정답) — 담보권 없는 고유채권자(丙)는 상속채권자(丁)가 만족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판결요지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효력 (2)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ㄱ의 담보권자(乙)와 달리 丙은 상속재산 X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가압류만 한 甲의 고유채권자이다. 이 경우 판례는 상속재산은 우선 상속채권자의 책임재산이므로, 담보권 없는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자기 채권의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변제(청산) 절차에서 상속채권자 丁은 가압류채권자 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는다. 지문은 옳다(정답).
이 판례(2015다250574)는 제2·6·10회 민사법 각 35번에서도 출제되어, 2007다77781 전합과 짝을 이루는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지 않음 — 한정승인 후의 처분행위는 제1026조 제1호가 아니라 제3호(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단순승인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에는 조문상 단서가 없으나, 판례는 이를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甲은 이미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승인 후의 처분은 제1026조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 근저당권 설정은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키는 부정소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3다63586)는 제6·9·10·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법정단순승인의 대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乙)가 상속채권자(丁)에 우선하므로 틀리고(2007다77781 전합), ㄴ은 담보권 없는 고유채권자(丙)는 상속채권자(丁)가 만족받기 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없어 배당변제에서 丁이 우선하므로 옳으며(2015다250574), ㄷ은 한정승인 후의 근저당권 설정이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틀리다(2003다63586). ㄱ과 ㄴ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오직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