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 ②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 ③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④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그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①② 컴퓨터디스크 기억 문자정보의 증거조사 방법(형사소송규칙), ③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무결성, ④ 복제(하드카피·이미징) 매체의 동일성 및 기술적 정확성, ⑤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할 때의 전문법칙 적용과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③④⑤는 대법원 2007도7257(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정립된 법리이다.
① 옳음 —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은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 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② 옳음 —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입력한 사람·입력 일시, 출력한 사람·출력 일시를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2항은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 옳음 —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저장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본이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 표준판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위 판례의 동일성·무결성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무결성은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 매체의 해시값 동일 확인서면 등으로 증명한다 — 2013도2511). 이 판례(2007도7257)는 제4·10회 형사법 및 사례형(제7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복제(하드카피·이미징)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 복제 매체의 자료 동일성 외에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기술능력·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원본을 대신하여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 매체 사이의 자료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위 판례의 복제 매체 관련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할 때 전문법칙이 적용되나, 그 증거능력 요건은 작성자·진술자 기준(제313조)이지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은 그 문건의 작성자·진술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 문건을 담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주체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그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주체(검사·사법경찰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진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그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2007도7257). ①②(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의 증거조사 방법)·③(동일성·무결성)·④(복제 매체의 동일성 및 기술적 정확성)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