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甲은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사별한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乙이 있다. 乙은 X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제3자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甲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甲과 A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과실은 피인지자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쟁점
甲이 사망하자 혼인 중의 자 乙이 X부동산을 단독상속한 뒤 제3자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해 주었고,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ㄱ 인지청구의 소 제소기간(2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 ㄴ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A의 구제수단(丙의 확정적 취득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ㄷ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A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60조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64조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4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판결요지)
…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인지청구권 (3):제소기간의 기산점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만약 '사망을 안 날'을 친생자관계까지 안 때로 새기면,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둔 취지(상속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그 기산점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이지, 甲과 A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친생자관계 인식까지 요구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음 — 丙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A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나 그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60조 단서), 상속개시 후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이전등기받은 丙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때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A는 원물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 乙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지문은 옳다.
한편 제999조 제2항의 또 다른 제척기간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그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가 확정된 경우 가액지급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따라서 이제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만 적용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10년 제척기간 위헌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판결요지)
…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인지청구권 (4):인지의 소급효 제한
보충: 민법 제860조 단서로 보호되는 '제3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거래 상대방(丙)을 말하고,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였던 상속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가액지급(제1014조)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확정적 취득으로 각각 정리된다.
이 소급효 제한 법리(92다48512)는 제13회 민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가액지급청구권 법리(2006므2757)는 제3·4·5회 선택형과 제11·15회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지 않음 —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A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판결요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 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양수인 또는 처분한 공동상속인 乙)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진다.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할 뿐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산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乙이 취득한 과실은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지문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제소기간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 객관적 사망 사실을 안 날일 뿐 친생자관계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틀리고(2014므4871), ㄷ은 처분된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2006므2757). 반면 ㄴ은 丙의 확정적 취득과 A의 가액지급청구(인지확정일부터 3년)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