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乙과 丙이 있다. 甲은 사망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丙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기의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나 乙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丙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ㄷ. 乙이 丙의 X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침해하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乙이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丁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甲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乙·丙이 있는데 유일한 재산이 X부동산인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세 국면을 묻는다. ㄱ 협의 없이 임의로 단독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가부, ㄴ 이미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된 뒤 일방이 단독명의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인지, ㄷ 소송계속 중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제3자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99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가)
…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동상속인 乙이 丙과의 분할협의 없이 X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마치면, 乙은 丙의 상속지분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때 丙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형식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丙은 행사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 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0다5740 전합)는 제9회 민사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된 뒤 일방이 단독명의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판결요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ㄱ과 달리 여기서는 이미 乙·丙의 공동상속등기로 상속관계가 적법하게 공시된 뒤, 乙이 그 등기를 자기 단독명의로 옮긴 것이다. 이 경우 乙은 상속을 신뢰케 하는 외관으로 상속권을 참칭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시된 丙의 지분을 개별적으로 침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丙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 공유지분권에 기한 일반 말소청구이다. 따라서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78801)는 제5회 민사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ㄱ(단독 상속등기 = 참칭상속)과 ㄴ(공동상속등기 후 변경 = 일반 말소)의 대비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ㄷ. 옳지 않음 — 제척기간은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므로, 참칭상속인을 기간 내 제소하였어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판결요지 [1][2])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은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참칭상속인 乙로부터 X부동산을 양수한 丁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역시 상속회복의 소이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은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 乙이 등기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이므로, 丙이 乙을 기간 내에 제소하였다는 사정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丙은 丁을 상대로 새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지문은 10년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제3자 상대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는 법리(2004다5570)는 제9회 민사법 33번과 제15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은 협의 없는 단독 상속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옳고(90다5740 전합), ㄴ은 이미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된 뒤의 단독명의 변경에 대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 일반 말소청구이므로 틀리며(2009다78801), ㄷ은 제척기간이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되어 침해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3자 丁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틀리다(2009다42321). ㄱ과 ㄴ은 '공동상속등기가 먼저 적법하게 마쳐졌는지'에서, ㄷ은 '제척기간을 상대방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