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A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아파트에는 관리단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乙이 단독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 ② 乙이 위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丙에 미친다.
- ③ 위 소송에 앞서 丙이 먼저 甲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 ④ 위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 ⑤ 丙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집합건물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 甲이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다른 구분소유자 乙이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단독 제기한 사안이다(관리단 丙 존재). ① 乙의 단독 청구가 적법한지, ② 乙의 확정판결 효력이 丙에 미치는지, ③ 丙의 확정판결 효력이 乙에 미치는지, ④ 乙이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뒤 丙이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에 위반되는지, 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구분소유자는 자기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의 구분소유 (4):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2021다239301). 따라서 乙이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단독으로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옳다.
②. 옳음 — 구분소유자(乙)의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관리단(丙)에 미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각자의 청구와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乙의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丙에도 미친다. 옳다.
③. 옳음 — 관리단(丙)의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乙)에 미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판결요지)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 (2)
본 지문 → 옳음.
근거: 관리단 丙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구분소유자(乙)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丙)의 별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판결요지)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구분소유자 乙이고, 관리단 丙은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乙 개인의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달라, 丙의 별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丙의 별소는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문은 위반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③·④는 모두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쟁점으로,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사이에 기판력은 미치되(②·③) 재소금지는 미치지 않는다(④)는 것이 핵심이다.
⑤. 옳음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판결요지 [2])
…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송물에 관한 관리처분권자가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탈법 목적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 위임한 경우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위탁관리 방식은 합리적 필요가 있는 일반적 거래현실이므로,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옳다.
이 판례(2014다87885)는 제12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은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①, 2017다220744 전합),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의 소송은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아 서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②·③, 2021다239301),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아닌 관리단의 별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④, 2021다239301). ⑤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도 인정된다(2014다87885). ④만이 재소금지에 위반된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