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④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⑤ 주채무자 甲과 연대보증인 乙이 공동원고가 되어 채권자 丙을 상대로 각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법원은 위 청구인낙을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동소송의 유형(통상공동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그 효과를 묻는다. ① 순차로 경료된 보존등기·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가 어떤 공동소송인지, ②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 ③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 ④ 동업체가 매수한 토지의 이전등기청구, ⑤ 주채무자·연대보증인이 공동원고가 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인낙이 연대보증인의 청구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6조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순차로 경료된 보존등기·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성질:보통공동소송과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본 지문 → 옳음.
근거: 乙의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丙의 이전등기는 순차로 경료된 등기이고, 각 말소청구는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이다. 甲은 乙·丙 중 어느 한 사람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각 청구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러도 무방하다. 옳다.
이 판례(98다23393)는 제4회 민사법 9번, 제7회 민사법 65번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본 지문 → 옳음.
근거: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는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서 획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옳다.
이 판례(2006다40980)는 제2회 민사법 66번, 제4회 민사법 58번, 제13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인용판결은 대세효를 가지므로(상법 제380조·제190조), 이를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하면 1인의 승소판결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옳다.
이 판례(2020다284977 전합)는 제7회 민사법 70번, 제14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동업체가 매수한 토지의 이전등기청구는 준합유 재산에 관한 소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판결요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업체와 소의 형태
본 지문 → 옳음.
근거: 甲·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원들이 준합유하는 조합재산이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는 甲·乙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옳다.
이 판례(93다54064)는 제4회 민사법 5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인낙은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법원이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청구의 인낙:법적 성질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87 판결(판결요지)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소송인의 1인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주채무자 甲과 연대보증인 乙이 공동원고가 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이 적용되어 甲에 대한 丙의 인낙은 乙에게 효력이 없다. 게다가 청구의 인낙은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 행위일 뿐 실체법상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것이 곧 乙의 연대보증채무 부존재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乙의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甲에 대한 인낙을 이유로 곧바로 乙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인용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청구인낙의 법적 성질을 다룬 이 판례(2020다271919)는 제6·7·8·10·14·15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순차 등기 말소 = 통상공동소송, 98다23393), ②(상속재산확인 = 고유필수적, 2006다40980), ③(주총결의 부존재·무효확인 공동제기 = 필수적, 2020다284977 전합), ④(동업체 매수 토지 이전등기청구 = 고유필수적, 93다54064)는 모두 옳다. 반면 ⑤는 주채무자·연대보증인 공동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인낙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66조), 법원이 그 인낙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