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3번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쟁점
(i)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문서제출명령 거부(ㄱ),
(ii)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ㄴ),
(iii) 이의신청 후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ㄷ),
(iv) 정보공개청구 대상 불특정 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권(ㄹ — 함정).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적용 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공개법 제20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열람·복사를 별도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관련 판례
ㄱ — 금감원 직원 보관 문서와 문서제출명령 — 대법원 2016. 7. 28. 자 2015마1199 결정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예외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ㄴ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과 정보공개법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추658; 헌재 등 일관된 판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관하여 열람·복사 신청권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 이의신청 후 제소기간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등 → 표준판례: 제소기간 (1)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청구대상 정보 특정 +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등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도 있다." → 지문 ㄹ은 "할 수 없다"고 단정 → 틀림.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
| ㄱ | O | 금감원 직원 보관 문서는 공무원 보관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절차로 결정. 문서제출명령 거부 ○. |
| ㄴ | O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 특별규정'. 정보공개청구 ✗. |
| ㄷ | O |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 |
| ㄹ | X | 청구대상 불특정 시 법원은 특정 요구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도 가능. 지문은 "할 수 없다"로 잘못 단정. |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 → 정답 ⑤번. ㄹ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권(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을 잘못 부정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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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정보공개 영역의 '다른 법률 특별규정'(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례 모음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검사 보관 서류) → 정보공개청구 ✗ (대판 2012두24207).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 정보공개청구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공무원 보관 문서) → 정보공개법 절차로 공개 여부 결정. 또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권(in camera review)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명문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