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의 乙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X 토지의 매수인 甲이 매도인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④ 甲이 부동산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에 대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확정판결 기판력의 작용을 묻는다. ① 배당이의의 소 청구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후소에서 배당수령권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는지,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인용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③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 인용 확정 후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양수한 丙의 인도·부당이득반환 후소에 전소 기판력이 미치는지, ④ 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뒤 대위채권자의 말소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⑤ 이전등기청구 인용 확정 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배당이의의 소 청구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후소에서 배당수령권 존부는 선결문제이므로 후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배당액에 관한 배당수령권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그 후 甲이 그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하는 후소에서는 배당수령권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옳다.
②. 옳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인용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판단의 전제를 다투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판결요지 [2])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본등기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본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였던 가등기의 효력(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되지 않은 전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丙의 인도·부당이득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효력으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 소송물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말소등기청구) 기판력은 후소(인도·부당이득)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판결요지)
…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전소의 소송물은 매도인 A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甲이 대위행사)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丙의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서로 다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丙이 乙로부터 계쟁물을 양수하였더라도 丙이 甲을 상대로 갖는 인도·부당이득청구권은 丙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 소송물(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 아니므로, 丙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丙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④. 옳음 — 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후 이를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모순관계여서 기판력에 저촉되고, 乙을 대위하는 丙도 그 기판력을 받는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판결요지 [1])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1)
본 지문 → 옳음.
근거: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 승소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순관계여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리고 이 말소를 乙의 다른 채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구하더라도, 丙은 채무자 乙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乙에게 미치는 전소 기판력을 그대로 받으므로 역시 기판력에 저촉된다. 옳다.
⑤. 옳음 — 이전등기청구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귀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판결요지 [2])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아니었던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甲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소유권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배당이의 청구기각 후 부당이득 후소의 선결관계, 99다3501), ②(가등기만의 말소는 전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저촉 ✗, 93다52488), ④(이전등기 확정 후 원인무효 말소청구는 모순관계로 저촉, 86다카1958), ⑤(이전등기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귀속에 불급하여 소유권확인 후소는 저촉 ✗, 86다카1958)는 모두 옳다. 반면 ③은 丙이 승계한 소유권의 효력으로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 전소 소송물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으므로(84다카148·99다55472)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