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과 丁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丙은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丁이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丁의 소는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 ② 이 사건 소송에서 丙과 乙 사이에 “丙은 乙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丁에게는 위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丙의 甲에 대한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툴 수 없다.
- ④ 만일 이 사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乙은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까지 법원에 丁이 공동소송인으로 丙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丁이 각각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丙이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① 丙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뒤 丁이 제기한 추심의 소가 재소금지에 위반되는지, ② 丙·乙 사이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이 丁에게 미치는지, ③ 제3채무자 乙이 집행채권(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을 다툴 수 있는지, ④ 채무자 甲의 이행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일 때 추심의 소가 중복소송인지, ⑤ 제3채무자 乙이 다른 추심채권자 丁의 공동소송 참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정답) —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되었더라도 다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이어서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판결요지 [2][3])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재소금지:선행 추심소송 항소심 취하 후 다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발생으로 재소금지 위반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같은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같더라도 규정의 취지(소송제도 남용 방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가 허용된다. 소를 취하한 사람은 丙이고 丁은 별개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丁의 소는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②. 옳음 — 추심금소송의 소송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는 추심권 포기일 뿐이므로, 그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판결요지)
…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추심금소송의 재판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추심채권자 丙은 자신의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을 뿐 처분권이 없는 피압류채권(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丙·乙 사이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옳다.
이 판례(2016다35390)는 제13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집행채권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항변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판결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행채권(丙의 甲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인한 소멸은 집행채무자 甲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 乙이 항변으로 주장하여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이를 다툴 수 없다. 옳다.
④. 옳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무자 甲이 제3채무자 乙을 상대로 대여금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계속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甲의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이 판례(2013다202120 전합)는 제5회 민사법 69번, 제7회 민사법 69번, 제10회 민사법 59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옳음 —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 乙은, 집행력 있는 정본(채권압류·추심명령)을 가진 다른 채권자 丁을 공동소송인으로 원고(丙)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은 재소금지의 '같은 소'가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의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가 허용되고, 丁은 별개 압류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2018다259213), '위반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반면 ②(화해 효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 불급, 2016다35390), ③(집행채권 소멸은 청구이의 사유이지 추심의 소 항변 ✗, 96다13781), ④(채무자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 ✗, 2013다202120 전합), ⑤(제3채무자의 공동소송 참가명령 신청권,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