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ㄷ.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ㄹ. 법정변제충당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ㄷ, ㄹ)
쟁점
변제충당과 재판상 자백을 함께 묻는다. ㄱ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민법 제479조)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ㄴ 급부를 마친 뒤에도 충당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는지, ㄷ 송달된 준비서면의 자백 내용이 변론에서 진술되지 않아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ㄹ 법정변제충당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ㅁ 재판상 자백에 법원이 구속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판결요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과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를 비롯한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법정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충당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판시사항 [1] 및 이유)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합의와 재판상 자백:급부를 마친 뒤에도 충당방법 재약정 가능 / 준비서면 자백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진술·진술간주로 성립 / 선행자백 / 재판상 자백 시 법원 기속
본 지문 → 옳음.
근거: 변제충당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지문은 판례 법리 그대로여서 옳다.
ㄷ. 옳지 않음 — 준비서면에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송달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판결요지)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비로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이행기·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상 효과여서 자백이 아닌 것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판결요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자백:법정변제충당 순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례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를 구별한다. 전자는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만이 법률 규정의 적용으로 정해지는 법률상 효과여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ㄹ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이행기·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효과라고 하여 자백이 아니라고 서술하였으므로, 판례가 자백 대상으로 보는 것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ㅁ. 옳음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판결요지)
…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판상 자백의 효력:자백 성립 시 법원도 기속되어 배치 사실 인정 불가·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어도 착오 추정 ✗
본 지문 → 옳음.
근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은 변제충당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2014다71712), ㄷ은 준비서면의 자백 내용도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2014다229870), ㄹ은 이행기·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를 법률상 효과라고 뒤바꿔 서술하였으므로(98다6763) 각각 옳지 않다. 반면 ㄴ(급부 후 충당방법 재약정 가능, 2023다299789)과 ㅁ(재판상 자백에 법원 기속, 2012다86048)은 옳다. ㄴ·ㄷ·ㅁ의 법리는 이 문제의 직접 출제 판례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에 통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