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③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다가 그 계약금반환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청구가 기각되자,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권양도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된다.
- ⑤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② 원인채권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③ 채권자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④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후 양수인이 6월 내에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되는지, ⑤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판결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8)
본 지문 → 옳음.
근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소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옳다.
②. 옳음 — 원인채권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판결요지 [2])
…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이어서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반대로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옳다.
이 판례(99다16378)는 제9·10·13회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채권자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판결요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당초 채권자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소송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을 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구 청구는 취하되나, 두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특정승계가 있을 뿐 소송물이 동일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원고는 계약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④. 옳음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판결요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채무자의 양도 인정으로 기각되어 시효중단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청구였던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승계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69조·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유지된다. 옳다.
이 판례(2008두20109)는 제15회 민사법 46번, 제9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송 종료 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판결요지 나)
…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계속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재판상 청구 등)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는 피담보채권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 2002다7213), ②(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 시효중단, 99다16378), ④(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 청구 기각 후 양수인 6월 내 청구 시 시효중단 유지, 2008두20109), ⑤(일부청구 확장 의사·미확장 시 종료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로 나머지 시효중단, 2019다223723)는 모두 옳다. 반면 ③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도 소송물이 동일하고 시효중단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므로 당초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데도(2010다17284),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