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함에도 공유자 상호 간에 지분에 따른 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⑤ 공유자 중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분할 시 지분비율의 의미와 경제적 가치의 조정,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동소송인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한지, ③ 합리적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이 허용되는지, ④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한 뒤 소유권 취득에 등기가 필요한지,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이고,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판결요지 [1])
…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의 방법: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현물분할·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가격배상 분할 모두 허용, 경매분할은 현물분할 불가·가액 현저 감손 시에만 신중히 선택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원은 공유관계와 물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그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한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옳다.
②. 옳음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그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옳다.
이 판례(2003다44615)는 제2·3·4·6·7·10회 민사법 등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옳음 — 합리적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판결요지)
…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권주의:형식적 형성의 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자 상호 간에 지분에 따른 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부분적 가액배상)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옳다.
④. 옳음 —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조서의 효력: 형성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유물분할 판결은 형성력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조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것이어서 형성력이 없다. 따라서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공유자는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판결요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명의신탁 해지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지분비율은 가액 비율이고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 2020다260025), ②(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1인의 흠으로 전체 부적법, 2003다44615), ③(합리적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금전으로 과부족 조정, 91다27228), ④(현물분할 조정 후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 2011두1917 전합)는 모두 옳다. 반면 ⑤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 부분 소유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는데도(2006다84171),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