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4번
문제
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A공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④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그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⑤ A공사와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재협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토지보상법상 협의 불성립 후 절차를 묻는 사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권과 직접 재결신청 가부(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손실보상청구 가부(②),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③),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경우의 소송형태·피고(④), 수용재결 후 별도 협의취득 가부(⑤)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 산정한 금액을 …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30조
같은 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88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토지소유자는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결신청 청구와 사업시행자의 부작위:토지소유자는 거부·부작위에 항고소송으로 불복, 재결절차 없는 직접 손실보상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뿐이고(제28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0조 제1항). 60일 도과의 효과는 지연가산금(제30조 제3항)이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② 옳지 않음 —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결신청 청구와 사업시행자의 부작위:토지소유자는 거부·부작위에 항고소송으로 불복, 재결절차 없는 직접 손실보상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60일 도과 시 사업시행자에게는 지연가산금 지급의무가 생길 뿐이고(제30조 제3항),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손실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재결전치).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거부·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이 판례(2018두57865)는 ①·② 모두의 직접 근거이다.
③ 옳음 (정답) — 이의신청·행정소송은 사업진행·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이의신청(제83조)이나 행정소송(제85조)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집행부정지 원칙). 따라서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진행과 수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88조 집행부정지 원칙이 정면 근거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경로도 제83조 제2항과 일치한다.
④ 옳지 않음 — 보상금 액수만 다투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감소송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어떤 보상항목이 …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제2항,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문은 피고(사업시행자여야 함)와 소송형태(보상금증감소송이어야 함) 모두 틀렸다. 이 판례(2015두4044)는 제10회 공법 제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이 판례(2008두822)는 제6회 공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수용재결 후에도 별도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용재결 후 별도 협의취득:수용재결 후에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의 임의 합의(사법상 계약)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도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과 그 대가인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지문의 합의 계약 문구는 위 판결요지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판례는 그 체결이 가능(적극)하다고 하였으므로 "체결할 수 없다"는 지문은 정반대로 틀렸다.
결론
정답은 ③번.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제88조)가 정답 근거이다. ①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이 없고, ②는 재결절차 없는 직접 손실보상청구 불가(구제는 항고소송), ④는 보상금 다툼은 사업시행자 피고 보상금증감소송, ⑤는 수용재결 후 별도 협의취득 가능이라는 점을 각각 함정으로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