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母)회사이고 甲은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ㄷ. 甲이 B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한 이후 甲이 보유한 주식 수의 일부가 감소하여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ㄹ. 甲이 A 주식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에게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A(모회사)·B(자회사) 구조에서 A의 10% 주주 甲이 갖는 대표소송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이사(주주대표소송)와 자회사 이사(다중대표소송)의 책임을 모두 추궁할 수 있는지, ㄴ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책임이 제소청구서와 차이가 있어도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면 적법한지, ㄷ 다중대표소송 제소 후 주주 보유주식이 1% 미만으로 감소하여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ㄹ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가 집행채권자 적격을 갖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 제406조의2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주대표소송(제403조)으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은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으로 각각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6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은 모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므로, A 이사에 대하여는 일반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 1% 이상)에 따라 A에 대하여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 B 이사에 대하여는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 제1항, 모회사 1% 이상)에 따라 B(자회사)에 대하여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지분 10%는 두 요건(각 1%)을 모두 충족하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판결요지 [3])
…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의 기재 사항, 방법 등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소청구서(상법 제403조 제2항)의 '이유'에는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책임발생 원인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나,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법적 근거(법조항)가 다르더라도 그 책임발생 원인사실(사실관계)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위 판결도 제소청구서의 상법 제341조 제4항 청구를 제399조 제1항 청구로 바꾼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8다298744)는 제8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ㄷ. 옳음 —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하여도(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이 자회사 B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는 다중대표소송이고,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은 일반 대표소송의 제403조 제5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제소 후 甲이 보유한 주식 수가 일부 감소하여 A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원고적격 유지). 절차의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다. 지문은 옳다.
ㄹ. 옳음 —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다른 사람(회사)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으로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므로,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판결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주대표소송에서 판결의 주문은 이사가 회사에 급부하라는 것이어서 당사자(원고 주주)와 급부관계 주체(회사)가 분리된다. 그러나 주주는 다른 사람(회사)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원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5조). 따라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3마2316)는 제5회 민사법 63번·제9회 민사법 55번·제10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모회사 주주는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으로 모·자회사 이사 책임을 각각 추궁 청구)·ㄴ(책임발생 원인사실 동일·법적 평가만 차이는 적법, 2018다298744)·ㄷ(다중대표소송 제소 후 1% 미만 감소에도 제소 효력 유지, 제406조의2 제3항 → 제403조 제5항 준용)·ㄹ(대표소송 주주는 집행채권자 적격, 2013마2316)이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