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 중 1인인 甲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 관계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원고적격을 묻는다. ① 주식 취득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②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 ③ 주주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특히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하는지, ⑤ 주주대표소송의 공동원고 중 1인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소 부분이 부적법한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주식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본 지문 → 옳음.
근거: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판결을 구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식 취득자는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옳다.
이 판례(2016다240338)는 제15회 민사법 52번, 제10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판결요지 [2])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채권자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주주는 영업양도계약이라도 무효확인 이익 없음, 채권자는 권리·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침해·직접 영향받는 경우에만 가능(변제자력 감소에 그치면 이익 없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라도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변제 자력이 감소하여 채권 만족이 어려워지는 데 그치는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그 계약이 채권자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주주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채권자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주주는 영업양도계약이라도 무효확인 이익 없음, 채권자는 권리·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침해·직접 영향받는 경우에만 가능(변제자력 감소에 그치면 이익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대표소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는 이 법리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지문은 영업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가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옳음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회사를 상대로 먼저 제소할 필요 없음(제3자간 법률관계에는 상법 제380조·제190조 부적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형성·확인의 소이지만, 그 결의의 효력이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언제든지 결의의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먼저 회사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때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대세효 규정(상법 제380조·제19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⑤. 옳음 — 주주대표소송의 공동원고 중 1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그 원고가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여러 주주가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청구·제소 시에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 보유주식이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원고 중 일부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그 원고는 원고적격을 잃어 그가 제기한 소 부분이 부적법하게 되며,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옳다.
이 판례(2011다57869)는 제10회 민사법 43번, 제6회 민사법 67번, 제5회 민사법 63번, 제4회 민사법 50번, 제11회 민사법 사례형 제3문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주식 취득자는 단독 명의개서 청구 가능 → 주주권 확인의 이익 ✗, 2016다240338), ②(채권자는 권리·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침해·직접 영향받는 경우 계약 무효확인 가능, 2018다228462), ④(주주총회결의가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이면 언제든지 무효·부존재 주장 가능·회사 상대 별소 불요, 91다5365), ⑤(대표소송 공동원고 중 1인의 주주 지위 상실 시 그 소 부분 부적법, 2011다57869)는 모두 옳다. 반면 ③은 주주가 회사의 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영업양도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도(2018다228462), 영업양도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