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A 주식회사의 주주 甲, 乙, 丙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만약 丁이 丙의 명의를 빌려 A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丙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것이라면, A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임시주주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위 소가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제1심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경우, 甲, 乙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하고 丙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甲, 乙, 丙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심에서는 이들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⑤ 위 소송에서 A 주식회사가 청구를 인낙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여러 주주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둘러싼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① 명의차용 주식에서 명의대여자(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제소 가부, ②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결의라도 전원출석·만장일치이면 부존재인지(정답), ③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④ 여러 주주가 공동제기한 소의 공동소송 형태와 일부 상소의 효력, ⑤ 회사의 청구 인낙과 인낙조서의 효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쳤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획일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丁이 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丙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친 경우, 회사가 그 명의차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5다248342 전합)는 제4회·제6회·제8회·제9회·제10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전원출석총회)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판결요지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위 판례는 무권한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를 원칙적으로 부존재로 보면서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전원출석총회)를 부존재의 예외(특별한 사정)로 명시한다. 따라서 본 지문처럼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소집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유효하여 부존재가 아니다.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0다13541)는 제5회 민사법 38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③. 옳음 —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2개월 경과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당초 소 제기시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내 제기하여야 하나(상법 제376조 제1항),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2월 경과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여도 당초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45584)는 제5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59번·제10회 민사법 58번·제14회 민사법 66번·제15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01다45584는 여러 쟁점을 담은 판결로서, 본 문제 ③ 선지는 그중 판결요지 1을 인용하는 반면, 제14회 민사법 66번 ① 선지는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2를 인용합니다. 같은 사건번호이지만 문제에 따라 인용되는 판시(판결요지)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옳음 —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공동소송인만 항소하여도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인용판결은 대세효가 있어(상법 제380조 → 제190조 본문)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주주가 공동제기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1인의 상소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甲·乙만 항소하고 丙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은 甲·乙·丙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20다284977 전합)는 제7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⑤. 옳음 —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있어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므로, 회사가 청구를 인낙하여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청구의 포기·인낙: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본 지문 → 옳다.
근거: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인용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당사자의 처분(인낙·화해)으로 좌우될 수 없다(처분권주의 제한). 따라서 회사 A가 청구를 인낙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28047)는 제6회 민사법 62번·제15회 민사법 44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이사회 결의·소집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유효하여 부존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2010다13541),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①(명의차용·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③(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 시 제소기간 준수)·④(공동제기 시 필수적 공동소송·일부 상소로 전원 이심)·⑤(결의 하자 소의 인낙조서 무효)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