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④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⑤ A 주식회사와 B 의료법인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도인인 B 법인을 대표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인 A 회사가 B 법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소멸시효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사시효(상법 제64조) 대상인지, ② 부부 사이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민법 제180조 제1항), ③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④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송고지로 중단되는지(어음법 제80조), ⑤ 상행위인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되어 발생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상사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그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 대상이 된다. 옳다.
이 판례(93다21569)는 제2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 부부 사이에 권리를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혼인관계 종료 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시효정지를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지문은 조문상 제2항의 내용이나, 부부 사이의 권리에 관한 시효정지라는 점에서 정확하다.)
③. 옳음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 표준판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본 지문 → 옳음.
근거: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청구권에 대응하고, 보험계약의 정형성·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옳다.
이 판례(2019다277812 전합)는 제12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로 중단된다
어음법 제80조(소송고지로 인한 시효 중단) ①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을 시작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8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어음법 제70조 제3항), 배서인이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어음법 제80조). 약속어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문은 이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상행위인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되어 발생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판결요지 [2])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주식회사 매수인이 의료법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상거래처럼 신속 해결 필요성이 없어 상법 제64조 적용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법인 내부 법률관계 개입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부터 기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시효에 걸리고, 다만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된다. 이 사안은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의료법인이고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된 것이어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지문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상사시효 유추 ○)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상행위 계약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 대상, 93다21569), ②(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 시효 미완성, 민법 제180조), ③(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무효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유추 5년, 2019다277812 전합), ④(배서인의 어음상 청구권 시효는 소송고지로 중단, 어음법 제80조)는 모두 옳다. 반면 ⑤는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의료법인이고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되어 발생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데도(2002다64957),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