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③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도 허용되나, 반환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질권·양도담보)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기명주식 약식질에서 질권자의 주권 계속 점유와 제3자 대항요건(상법 제338조 제2항), ②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와 피담보채무 소멸의 영향, ③ 전환주식의 전환 시 질권의 물상대위(상법 제339조), ④ 주식 질권설정에 필요한 주권 점유 이전 방법에 반환청구권 양도가 포함되는지, 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의 효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338조 제1항),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지문은 제2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②. 옳음 —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주식 반환 등의 조치가 없는 한 그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甲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甲은 여전히 주주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므로(2015다248342 전합),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양수인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회사는 그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옳다.
③. 옳음 —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는 때에는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이 그로 인하여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위에 그대로 미친다(질권의 물상대위, 상법 제339조). 전환주식의 전환도 이에 포함되므로,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주식 질권설정에 필요한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판결요지 [2])
…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 질권설정에 필요한 주권 점유 이전 방법: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점유개정은 불가), 주권을 간접점유하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로 점유이전하려면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도 + 제3자 승낙 또는 통지 필요(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도 최상위 간접점유자 기준, 직접점유자 승낙·통지는 불요)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식 질권설정에 필요한 주권의 점유 이전 방법에는 현실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 양도도 포함된다. 다만 질권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를 인정하는 점유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32조). 지문은 반환청구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반환청구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점유개정이다.
⑤. 옳음 — 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 당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판결요지 [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 당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가지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어 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정산형이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 당시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권 교부 없이도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①(질권자는 계속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상법 제338조 제2항), ②(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은 피담보채무 소멸에도 주식 반환 조치가 없는 한 주주권 행사, 2020마5263), ③(전환주식 전환 시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에 행사, 상법 제339조), ⑤(6개월 경과·주권미발행 상태의 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은 바로 양도담보 효력, 93다61338)는 모두 옳다. 반면 ④는 주식 질권설정에 필요한 주권 점유 이전 방법으로 현실 인도·간이인도뿐 아니라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는데도(허용되지 않는 것은 점유개정, 2012다34764), 반환청구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