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문제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및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모두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ㄹ. 주식회사의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어도,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있어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ㅁ.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ㅁ)
쟁점
법인의 이사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미등기 대표권 제한의 제3자 대항 가부, ㄴ 민법상 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이사 지위의 구별, ㄷ 민법 제63조 임시이사·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사무에 제한되는지, ㄹ 주식회사 퇴임이사가 새 이사 취임·일시이사 선임 시 별도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ㅁ 이사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정관에 의한 임기 연장 가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판결요지 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선의·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판례는 나아가 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을 전면 부정한다. 옳다.
이 판례(91다24564)는 제9회 민사법 1번, 제8회 민사법 11번, 제7회 민사법 3번, 제2회 민사법 1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옳음 — 민법상 법인에서 임기만료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임기만료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판결요지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민법상 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이사 지위:위임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후임 선임 시까지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민법 제691조 유추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그 업무수행권은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일 뿐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므로, 업무수행권 인정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임기만료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일 뿐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므로, 그러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기만료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퇴임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과 구별된다.) 옳다.
ㄷ. 옳지 않음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와 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는 모두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의 권한:법원이 이사 결원 시 선임한 일시이사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되는 이사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제408조)와 달리 그 권한이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정되는 제한을 받지 않음(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통상사무(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제1항, 상법 제408조 제1항)이다. 이에 반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모두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다(68마119). 지문은 임시이사·일시이사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무대행자와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주식회사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 이사의 범위(퇴임이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회사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로써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며,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지문은 별도의 해임결의가 있어야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ㅁ. 옳음 —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상법 제383조 제3항은 …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3년 이내)를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이 판례(2010다13541)는 제14회 민사법 52번, 제5회 민사법 38번, 제1회 민사법 사례형 제3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선의·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91다24564), ㄴ(민법 법인 임기만료 이사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어도 이사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96다37206), ㅁ(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총 사이에 만료되면 정관으로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 상법 제383조 제3항·2010다13541)은 옳다. 반면 ㄷ(임시이사·일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상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한을 받는 것은 직무대행자, 68마119)과 ㄹ(퇴임이사는 새 이사 취임·일시이사 선임으로 별도 해임결의 없이 당연히 권리의무 상실, 2020다285406)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