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甲은 위탁매매업자 乙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지정한 가격보다 100만 원이 낮은 가격에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乙이 그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다.
- ② 乙이 丙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③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거래소의 시세가 있을 경우에 乙은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고, 그 매수가는 乙이 甲에게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 ④ 乙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乙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⑤ 매도 위탁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중고 자동차는 甲과 乙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甲의 소유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위탁자)이 위탁매매인 乙에게 중고 자동차 매도를 위탁한 사안에서 위탁매매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① 지정가액준수의무(상법 제106조), ②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의 효과가 위탁자·상대방 사이에 직접 미치는지(상법 제102조), ③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상법 제107조), ④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상법 제105조), ⑤ 위탁물의 귀속(상법 제103조)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甲이 지정한 가격보다 100만 원 낮게 매도하였더라도 乙이 그 차액 100만 원을 부담하면, 위탁자 甲은 지정가액대로 매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매매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106조 제1항).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위탁매매인 乙이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의 권리·의무는 乙과 丙 사이에 직접 생기므로, 丙은 위탁자 甲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어서, 그 매매로 인한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인 乙과 상대방 丙 사이에 직접 발생하고(상법 제102조), 위탁자 甲과 상대방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乙에게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위탁자 甲을 상대로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丙이 甲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정답).
③. 옳음 —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은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고, 그 매수가는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 시세에 따른다
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은 가격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위탁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적으므로, 위탁매매인은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개입권을 가지며, 그 매매대가는 개입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 시세에 따른다(상법 제107조 제1항). 옳다.
④. 옳음 — 위탁매매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5조 · 표준판례: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이행책임(이행담보책임)을 지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105조).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판례는 이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한다. 2011다31645와 함께 95다39854 참조.)
⑤. 옳음 — 매도 위탁에 따라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3조 · 표준판례: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상법 제10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그 물건을 위탁매매인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할 수 없다. 옳다.
이 위탁매매 법률관계 판례(2011다31645)는 제15회 민사법 59번, 제10회 민사법 39번, 제5회 민사법 39번, 제2회 민사법 36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①(염가 매도 시 위탁매매인이 차액 부담하면 위탁자에 대해 효력, 상법 제106조), ③(거래소 시세 물건에 대한 개입권과 통지 발송 시 시세, 상법 제107조), ④(상대방 채무불이행 시 이행담보책임, 상법 제105조), ⑤(위탁물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 소유, 상법 제103조)는 모두 옳다. 반면 ②는 위탁매매인 乙이 자기 명의로 매매하여 그 권리·의무가 乙과 상대방 丙 사이에 직접 발생하므로(상법 제102조), 상대방 丙은 위탁자 甲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 인도를 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