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다.
-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성립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
- 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지, ②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상법 제651조), ④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해지 가부와 보험금 지급책임(상법 제655조 단서), 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상 해지권과 민법 제110조 취소권의 경합 여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상법 제672조 제2항)는 사기적 중복보험을 방지하고 손해조사·책임범위 결정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이 판례(2001다49623)는 제13회 민사법 4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제651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③. 옳음 —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④. 옳음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책임은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규정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만, 그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옳다.
이 판례(2010다25353)는 제13회 민사법 41번, 제10회 민사법 49번, 제5회 민사법 49번, 제2회 민사법 50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과 민법 제110조의 취소권은 경합하여 인정된다. 즉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지문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해지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손해보험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 중요사항 ✗, 2001다49623), ②(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행사 가능, 상법 제655조), ③(안 날부터 1월·계약 체결일부터 3년 경과 시 해지 불가, 상법 제651조), ④(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은 지되 해지는 별개로 가능, 2010다25353)는 모두 옳다. 반면 ⑤는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상법상 해지권과 민법 제110조 취소권이 경합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91다1165),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