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A 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甲, A 회사, B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A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상환권 및 전환권을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B 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1\. B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A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및 A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약벌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
2\. A 회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B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 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
3\. 甲은 A 회사가 1. 및 2.에서 B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甲의 채무이행 방법으로 B 회사가 그 인수한 주식의 매수를 甲에 대하여 청구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ㄱ. 1.과 관련하여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는 A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ㄴ. 1. 및 3.과 관련하여 甲과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그 부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과 결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ㄷ. B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 2.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ㄹ. 2.와 관련하여 B 회사가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사전동의권이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ㅁ. 3.과 관련하여 B 회사의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 행사기간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ㅁ)
쟁점
A 회사(甲이 대표이사 겸 과반수 대주주)가 B 회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甲·A·B를 당사자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투자계약 조항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다. ① 회생절차 개시 시 위약벌(투하자본+이자 지급) 약정(A-B), ② 대주주 개인과 투자자 간 계약(甲-B)에 대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③ 사전동의권 약정의 효력, ④ 사전동의권과 종류주식, ⑤ 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과 행사기간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회생절차 개시 시 투하자본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A-B 부분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판결요지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1)
본 지문 → 옳음.
근거: 1.의 약정은 A 회사의 귀책사유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만 하면 A 회사가 B 회사에게 주식 1주당 취득가액(투하자본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배당 외의 별도 수익)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B 회사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와 채권자·다른 주주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옳다.
ㄴ. 옳지 않음 — 甲과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판결요지 [3])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B 회사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 개인과 체결한 부분(연대이행 및 주식매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유효성을 따진다. 지문은 甲-B 부분에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그 효력을 A-B 부분과 결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사전동의권 약정(2.)이 이사회 권한과 관련되더라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판결요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이어서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만, 판례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투자유치를 위한 동의권 부여의 불가피성,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직접적 손해가 없고 오히려 경영감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사전동의권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지문은 사전동의권 약정이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음 — 사전동의권은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상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 표준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2)
본 지문 → 옳음.
근거: 2.의 사전동의권은 B 회사가 신주(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투자계약을 통하여 A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약상의 권리로서, 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주식 자체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부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약정으로 인하여 상법이 정하는 종류주식(법정 종류주식) 외에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의 종류주식이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효력은 앞서 본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기준(특별한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옳다.
ㅁ. 옳음 —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본 지문 → 옳음.
근거: 3.에서 B 회사가 甲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그 청구만으로 해당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도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기간에는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회생절차 개시 시 투하자본·이자 지급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 절대보장으로 무효이고 다른 주주 전원 동의에도 무효, 2022다224986), ㄹ(사전동의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종류주식 발행이 아님, 2021다293213), ㅁ(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상법 제64조 유추 5년 제척기간, 2019다271661)은 옳다. 반면 ㄴ(대주주 개인과의 계약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의 계약과 별개로 판단, 2022다224986)과 ㄷ(사전동의권 약정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어 당연 무효가 아님, 2021다293213)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