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A 주식회사는 그 사업 부문 중 임대업 부문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다. A 회사는 건설업과 해운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가 건설업 부문을 분할하려 하자 그 분할된 건설업 부문을 합병하였다. 또한 A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운수업 면허를 양수하려고 한다. E 주식회사는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 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A 회사와 B 회사는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 당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배제되고 A 회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C 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분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C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합병 이후 C 회사를 상대로 C 회사의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다른 채무자인 A 회사에도 그 연장의 효력이 미친다.
- ③ A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수가 A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운수업 면허가 D 회사의 사업상 유일한 면허로 이를 양도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도 D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도는 D 회사 이사회의 승인으로 족하다.
- ④ D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A 회사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C 회사의 주주에게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A 회사는 E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회사분할(A→B 신설분할)·분할합병(C의 건설업 부문을 A가 흡수)·영업양수(D의 운수업 면허)·청산 및 삼각분할합병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분할회사의 연대책임 대상에 변제기 미도래 채무가 포함되는지, ② 분할합병 연대책임의 성질(부진정연대)과 시효연장의 효력 범위, ③ 유일한 면허의 양도(영업폐지)에 필요한 결의, ④ 청산 결산보고서 승인의 결의요건, ⑤ 삼각분할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의 제공과 취득 가부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분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분할회사·신설회사의 연대책임 대상에 포함되므로, A 회사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회사 A와 신설회사 B는 분할 전 A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때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는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지문은 변제기 미도래 채무는 연대책임이 배제되고 A 회사만 변제책임을 진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C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인 A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7870 판결
분할회사와 단순분할 신설회사 등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 성질상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신설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신설회사의 연대책임과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분담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C 회사와 A 회사가 부담하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 성질이 부진정연대책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나 확정판결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연장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상대적 효력), C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인 A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그 연장의 효력이 A 회사에도 미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유일한 면허를 양도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D 회사의 면허 양도는 영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D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판결요지 가)
…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영업의 폐지·중단을 초래하면 제374조 유추적용(다만 이미 영업중단 상태면 불요)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양수인인 A 회사 측에서는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면허 양수가 A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A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양도인인 D 회사 측에서는 그 운수업 면허가 D 회사의 사업상 유일한 면허여서 이를 양도하면 D 회사의 영업이 폐지되므로, 이는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D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문은 D 회사 이사회의 승인으로 족하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는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이지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아니다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청산사무가 종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540조 제1항), 그 승인이 있으면 회사는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부정행위는 제외). 이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족하고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지문은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옳음 — A 회사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C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위하여 E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6
본 지문 → 옳음.
근거: A 회사는 C 회사에서 분할된 건설업 부문을 흡수하는 분할승계회사이고, E 회사는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한 A 회사의 모회사이다. 이른바 삼각분할합병으로서, 분할승계회사 A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C 회사의 주주에게 자신의 모회사인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에도 불구하고 E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6 제4항). 다만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모회사 주식은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옳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삼각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 A가 분할합병 대가로 C 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위해 E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0조의6 제4항) 옳다. 반면 ①(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연대책임 대상, 2007다73321), ②(분할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여서 시효연장은 상대적 효력, 2016다277870), ③(유일 면허 양도로 영업폐지 시 양도인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87다카1662), ④(청산 결산보고서 승인은 특별결의가 아니라 보통결의, 상법 제540조)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