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 회사가 정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시가 그 소집통지된 시각에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정도라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A 회사의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면서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의 인접한 지(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소집지 위반의 하자는 없다.
- ③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A 회사는 부정행위가 아닌 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나, 이러한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 ④ A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A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 ⑤ A 회사는 정관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비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① 개회시각 지연으로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한 경우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 ② 본점소재지 인접지에서의 주주총회 개최와 소집지 위반, ③ 상법 제450조 이사·감사 책임 해제의 요건, ④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1조 · 제364조 · 제368조의4 · 제389조 · 제45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어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판결요지 [2])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 개회시각 지연과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개회시각을 부정확하게 만들어 참석권을 침해하면 소집절차 현저 불공정·소집장소 변경의 적법 요건
본 지문 → 옳다.
근거: 개회시각이 다소 지연되어도 정각 출석 주주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지 않을 정도면 하자가 아니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어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여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상법 제376조).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45584)는 제5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59번·제10회 민사법 58번·제14회 민사법 52번·제15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01다45584는 여러 쟁점을 담은 판결로서, 본 문제 ① 선지는 그중 판결요지 2를 인용하는 반면, 제14회 민사법 52번 ③ 선지는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1을 인용합니다. 같은 사건번호이지만 문제에 따라 인용되는 판시(판결요지)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옳음 — 정관이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소집지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소집지 위반의 하자는 없다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4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64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A 회사 정관이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면서 소집지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지에서 개최하는 것은 소집지 위반이 아니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상법 제450조의 이사·감사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본 지문 → 옳다.
근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나(상법 제450조), 이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책임은 2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60080)는 제15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④. 옳음 —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을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관에 그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9조 · 제36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표이사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이 된다(상법 제389조 제1항). 한편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361조, 권한 법정·정관 한정주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A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의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2009년 도입 시부터 정관 요건 없이 이사회 결의 사항). 서면투표(제368조의3)가 정관 규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전자투표는 정관의 정함을 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개회시각 지연으로 참석권 침해 시 소집절차 현저 불공정, 2001다45584)·②(본점소재지 인접지 개최 적법, 제364조)·③(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기재·정기총회 승인에 한정, 2007다60080)·④(정관에 정하지 않은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목적사항 불가, 제361조·제389조)는 옳다. 반면 ⑤는 전자투표가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도입되므로(제368조의4 제1항)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