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교 신자인데, ○○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국립대학교 총장 乙은 서류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면접평가를 실시하되,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乙이 甲의 면접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자, 甲은 乙에게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결국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乙은 甲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ㄴ. 乙이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乙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ㄷ.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ㄴ○·ㄷ×·ㄹ○)
쟁점
(i)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과 종국적 처분(불합격처분)에 의한 흡수(ㄱ),
(ii) 국립대 총장의 면접일시 변경 거부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지(ㄴ),
(iii)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ㄷ),
(iv) 국립대 총장의 공권력 주체·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와 차별처우의 위법성(ㄹ).
본 문제의 정면 출제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취소의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토요일 오전 면접일시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안.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흡수 — 지문 ㄱ 직접 지지
"피고가 ○○대 법전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원서를 접수 또는 반려하고, 1단계 평가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정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들은 모두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들이다. 따라서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이를 위해 앞서 하였던 단계적 행위들은 그 종국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
결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면접시간 지정행위와 이 사건 거부행위는 모두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지문 ㄱ의 문장은 판결 이유 그대로 → ○ 옳음.
(2) 국립대 총장의 지위와 차별처우 위법성 — 지문 ㄹ 직접 지지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피고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 지문 ㄹ과 일치 → ○ 옳음.
(3) 평등원칙 위반 — 지문 ㄴ 직접 지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 지문 ㄴ과 일치 → ○ 옳음.
(4) 불합격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 — 지문 ㄷ과 정면 배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21학년도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에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평가와 논술평가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통해 원고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지문 ㄷ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정반대 → × 옳지 않음.
— 대법원 2022두56661 판결 원문 · 표준판례: 단계적 행위의 흡수와 실질적 평등:국립대 법전원 안식일 면접 사례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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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 O | 단계적 행위는 종국적 처분에 흡수됨 → 거부행위 취소청구는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흡수되어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판결문 그대로). |
| ㄴ | O | 면접일시 변경 거부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중대한 불이익 방치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위법(판결문 그대로). |
| ㄷ | X | 그해 입학기회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장래 응시 시 1단계 평가 면제 등으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 인정. 지문은 정반대. |
| ㄹ | O | 국립대 총장 = 공권력 주체 + 기본권 수범자 → 평등원칙 직접 구속 + 사적 단체보다 차별처우 위법성 폭넓게 인정(판결문 그대로). |
결론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 = ⑤번. 대법원 2022두56661 판결의 판시 전체가 이 조합을 직접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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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본 판결의 4단계 도식 — ⓐ 단계적 행위의 흡수(단계적 거부·지정·통지 모두 종국적 합격/불합격처분에 흡수). ⓑ 국립대 총장의 이중 지위(공권력 주체 + 기본권 수범자). ⓒ 사적 단체 vs 국가기관의 차별처우 위법성 폭이 다름(국가기관은 평등원칙 직접 구속). ⓓ 이 해 응시기회 도과 + 장래 응시 시 회복되는 이익 = 예외적 법률상 이익 인정(소익 회복 도식). 변시·법시 신예 출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