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6번
문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방조범에 있어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인과관계(형법 제17조)의 인정 범위를 유형별로 묻는다. ①방조범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②교통사고에서 직접 충격이 없어도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상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③직접 원인이 아닌 간접 원인이 결합한 상해치사의 인과관계, ④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 및 폭행·협박의 선행 요부, ⑤강도치상에서 강취행위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의 상당인과관계가 각 지문의 핵심이다.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7조 · 제32조
각 지문 검토
①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현실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방조의 의미와 방조범 성립의 인과관계: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 현실적 기여
본 지문 → 옳음.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종전 판례가 방조범의 인과관계를 명시하지 않던 것과 달리, 이 판결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현실적 기여)를 요구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판례(2017도19025 전합)는 제13회 형사법 제2번(공범)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자동차가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자동차가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본 지문 → 옳음. 지문의 문구는 위 판결 이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직접 충격이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직접적 원인이 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그 합병증이 개재하였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판시사항 [2])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간접적 원인이 결합된 상해치사의 인과관계:뺨·목 가격 후 두부손상 입원 중 합병증 사망
본 지문 → 옳음. 지문은 위 판결의 사안·결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에서 비롯된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된다.
④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이 간음과 동시에 또는 그 도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로써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간음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판결요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앞부분은 옳으나,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뒷부분은 위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판례는 폭행·협박이 간음행위에 반드시 선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강취행위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와 강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강취 행위자가 상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판결요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도치상죄의 상당인과관계:강취를 위한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입은 상해
본 지문 → 옳음. 지문은 위 판결요지 [1]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강취행위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결론
정답은 4번. ④는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는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2016도16948)에 반한다. 나머지는 ①방조범의 인과관계(현실적 기여), ②직접 충격 없는 교통사고의 상당인과관계, ③간접 원인이 결합한 상해치사의 인과관계, ⑤강취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의 상당인과관계로 각 옳다. 상당인과관계는 결과의 유일·직접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제3자의 행위나 합병증 등이 개재하여도 통상 예견 범위 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함께 정리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