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③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체포·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청구권자·심사대상·석방과 그에 따른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기소전 보석)의 대상과 그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필요적 국선변호를 묻는다. ①긴급체포된 피의자와 보증금 석방, ②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의 예외사유, ③보증금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④구속적부심의 필요적 국선변호, ⑤피고인의 청구 가부가 각 지문의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 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 … 에 대하여 …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기소전 보석, 제214조의2 제5항)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므로, 체포된 피의자(긴급체포된 피의자 포함)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본 지문 → 옳음. 보증금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위 결정의 조문 번호는 현행법상 제214조의2 제5항에 해당한다). 이 판례(97모21)는 제5회 제32번·제8회 제12번·제10회 제9번·제11회 제40번·제12회 제33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적부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이와 무관한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재체포·재구속이 제한되는 예외사유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이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재구속 제한(제208조 제1항)에서 재구속이 허용되는 문구로서, 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의 기준과 다르다. 기준을 뒤바꾼 함정 지문이다.
③ 보증금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도 항고할 수 있다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5항)에 대하여는 항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기소 후 보석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상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의자나 검사는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은 …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으므로, … 그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적극)
본 지문 → 옳음. 단순 기각결정·석방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제214조의2 제8항), 보증금조건부 석방결정은 그와 성질을 달리하여 검사도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 규정인 제33조를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구속적부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준하여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본 지문 → 옳음. 제33조가 준용되어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이다(제214조의2 제1항). 따라서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된 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구속의 당부는 보석·구속취소 등으로 다투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이른바 전격기소)에는 법원이 그대로 심문·석방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4항 후문).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이른바 전격기소), 영장에 근거한 구속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본 지문 → 옳음.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 신분인 자(공소제기 후)는 청구할 수 없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신설된 제214조의2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청구 후 기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심사가 보장되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이 새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론
정답은 2번. ②는 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의 예외사유를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제214조의3 제1항)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잘못 기재하여 옳지 않다("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제208조 재구속 제한의 문구이다). 나머지는 ①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조건부 석방 대상 아님, ③보증금조건부 석방결정은 검사도 항고 가능, ④구속적부심의 필요적 국선변호(제33조 준용), ⑤적부심 청구권자는 피의자로서 피고인은 청구 불가로 각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