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ㄴ.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ㄹ.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재심절차의 세부 논점 — 신규증거의 신규성(제420조 제5호), 재심청구의 제기기간과 방식위반 기각의 효과(제427조·제433조), 사실조사신청권의 유무(제431조),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 가부(제429조) — 를 묻는다. 옳은 것(ㄱ·ㄴ)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7조 · 제433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신규증거의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판결요지 [1] 다수의견)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사유(제420조 5호) 증거의 신규성·명백성:피고인 과실로 미제출한 증거는 신규성 부정 + 명백성은 신·구 증거 종합평가(전합)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이 밝힌 '증거의 신규성'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2005모472 전합)는 제3회 형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음 — 제기기간 제한이 없어 방식위반 기각 후 보정하면 다시 재심청구 가능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7조
재심청구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제433조)되더라도, 그 기각결정은 청구의 실체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방식상의 흠을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지 않음 —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은 없다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판결요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권 유무
법원의 직권 사실조사는 가능하나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당사자가 사실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므로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옳지 않음 —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재심청구 취하 불허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판결요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의 허용 여부
재심판결의 선고는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이므로, 그 이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의 취하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지문은 재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취하가 허용된다고 하므로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ㄱ·ㄴ이고, ㄷ(사실조사신청권 부정)·ㄹ(재심판결 선고 후 취하 불허)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ㄱ, 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