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을 이행하거나 집행에 따름으로써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ㄹ. 「소년법」 제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의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ㅁ.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ㄹ, ㅁ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ㄹ, ㅁ)
쟁점
종국재판의 여러 쟁점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ㄱ 유죄판결 이유 명시사항의 전부 누락과 파기사유, ㄴ 형벌법률 위헌결정과 무죄판결(§325 전단), ㄷ 가정폭력 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공소제기의 재판 형식(공소기각), ㄹ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사건 공소제기 처리(면소 vs 공소기각), ㅁ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의 재판.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지문 검토
ㄱ ○ —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사항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파기사유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죄판결 이유 명시사항(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적용) 중 하나의 전부 누락: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파기사유
지문은 위 판시 그대로이다.
본 지문 → 옳음.
ㄴ ○ — 형벌법률 위헌결정 시 §325 전단에 따른 무죄 선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2)
본 지문 → 옳음.
ㄷ ○ — 가정폭력 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공소는 공소기각(§327 2호)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 확정 후 동일 사건 공소제기:면소(§326 1호)가 아니라 공소기각(§327 2호)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326 1호)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327 2호)이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ㄹ ✗ —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 받은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327 2호) (정답)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소년법 제53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년법 §32 보호처분은 확정판결 ✗ → 기판력 ✗ → 공소기각 판결 (면소 ✗)
소년법 제53조가 보호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사건 재공소를 금지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는 성질이 다른 ‘공소제기 금지’의 효력이므로,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327 2호)을 선고하여야 한다. 지문이 ‘§326 제1호 면소판결’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 법리는 제11회·제9회·제5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ㅁ ✗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어도 재심심판에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소사유 '사면'의 의미:일반사면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 (특별사면 후 재심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단) · 표준판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의 재심대상 적격
§326 제2호의 면소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고,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시킬 뿐 유죄판결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면소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다시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지문은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9회·제7회·제6회·제5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ㄹ은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사건 공소를 ‘면소(§326 1호)’라 하였으나 판례는 공소기각(§327 2호)이라 하고(96도47), ㅁ은 특별사면을 면소사유로 보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판례는 특별사면은 면소사유가 아니어서 재심심판에서 다시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2011도193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