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A와 B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A에게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乙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더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성립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 ②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甲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후, 혹시 채혈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판명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乙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乙의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乙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乙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교통사고의 죄수와 소송조건 — 하나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중상해와 종합보험 가입특례, 백색실선 침범과 처벌특례,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수, 물피(과실재물손괴)와 종합보험 가입특례를 묻는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더 중한 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甲의 1개의 업무상과실 운전행위로 A와 B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것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더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죄에 B에 대한 죄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피해자 A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특례가 배제되므로 공소기각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2008헌마118),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는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A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표준판례: 교통사고 중상해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배제: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백색실선 침범 진로변경 사고에는 처벌특례가 적용되므로,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아니라 제6호이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처벌특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색실선 침범 진로변경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종합보험 특례 적용
본 지문 → 옳지 않음.
백색실선 침범 진로변경은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보험 미가입이더라도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나, 그 근거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지 제2호가 아니다. 근거조문을 제327조 제2호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옳음 —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판결요지)
…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음주운전(주취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수:보호법익·행위주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
본 지문 → 옳음 (정답).
乙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후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된 경우,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는 서로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옳지 않음 — 물피(과실재물손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기각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乙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대상이므로, 乙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물피에 대한 위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과실재물손괴 부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①·②·③·⑤는 옳지 않고 ④만 옳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②는 중상해 특례 배제, ③은 공소기각의 근거조문(제327조 제6호), ⑤는 물피의 종합보험 특례가 각각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