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③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의 차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성격, 그리고 핵심 쟁점인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이 문제의 정면 논거는 헌재 2025. 3. 24. 2024헌나9(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65조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제1항·제2항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86조
관련 판례
① 대통령 탄핵소추 가중정족수의 취지 — 헌재 2004. 5. 14. 2004헌나1(노무현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표준판례: 국회 탄핵소추사유 (1)
②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표준판례: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③·⑤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 헌재 2025. 3. 24. 2024헌나9(국무총리(한덕수) 탄핵)
다수의견(법정의견)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재적 1/3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반대(각하)의견(재판관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발의 + 재적 2/3 이상 찬성)가 적용되어야 한다."
— 헌재 2024헌나9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④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권한대행) 의무 — 헌재 2024헌나9 다수의견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근거 |
|---|:---:|---|
| ① | O | 헌재 2004헌나1 — 대통령 가중정족수의 입법목적(민주적 정당성·헌법상 지위·권한 중요성). |
| ② | O | 헌재 2024헌나9 다수의견 표현 그대로.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고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 |
| ③ | O | 헌재 89헌마221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 독자적 권한 없음, 최후 결정권은 대통령. |
| ④ | O | 헌재 2024헌나9 — 자격요건 구비 + 선출과정 적법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은 임명 의무 부담. |
| ⑤ | X | 다수의견에 정면 반함. 권한대행자라 하더라도 본래의 신분상 지위(국무총리) 에 따른 정족수가 적용되므로 재적 1/3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 지문이 주장하는 "대통령 정족수(재적 과반수 발의 + 재적 2/3 찬성) 적용"은 소수(각하)의견의 입장.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번. 권한대행자가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명제가 곧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정족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탄핵의 정족수는 공직 본래의 신분(국무총리)에 따른다(헌재 2024헌나9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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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2024헌나9는 변시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최신 결정. 다수의견과 정형식·조한창 각하의견이 정면으로 갈리는 쟁점이 곧 함정 출제 지문(⑤)의 정체임을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