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A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甲에게 B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경과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하였다. A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甲이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선지
-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②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 법조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甲에게도 미친다.
- ③ 만약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甲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패소 확정되었다면, 甲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속 체납 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된다.
- ⑤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조세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된 후,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따라 행한 후속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문제된다. ① 처분 후 위헌결정이 그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지(+무효확인소송의 적법·인용 여부), ②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③ 제3자(乙)의 헌법소원에 따른 위헌결정이 甲에게 헌법재판소법상 재심사유가 되는지, ④ 과세처분의 취소사유 하자가 후속 체납처분에 승계되는지, ⑤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체납처분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주: 위 재심 조항은 제13회 변호사시험 당시에는 제75조 제7항이었고, 2024년 법원 재판취소 조항(제75조 제4항) 신설로 현행 제8항으로 옮겨졌다. 지문 ③이 "제7항"으로 표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각 지문 검토
① ✗ — 처분 후 위헌결정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 무효확인의 소는 기각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판결요지 가., 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당연무효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중대·명백설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소송은(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본안에서 기각되므로,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받아들여진다)"는 취지의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2누9463)는 제15회 공법 제17번·제12회 공법 제20번·제9회 공법 제20번·제6회 공법 제20번·제4회 공법 제3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② ✗ —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판결요지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당연무효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사안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근거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그 소급효는 이미 확정된 甲의 과세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소급효가 甲에게 미친다"는 지문은 확정력의 효과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③ ✗ — 甲은 乙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청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제13회 시험 당시 제7항)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법 제75조의 재심청구사유는 제68조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위헌제청신청을 했던 당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그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 본 사안에서 위헌결정은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내려진 것이고, 甲이 패소·확정된 것은 甲 자신의 별개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서 乙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아니다. 즉 甲은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 처분, 취소사유 하자는 승계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판결요지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하자 관계:별개 처분으로 취소사유 하자는 불승계, 무효사유만 승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독립의 처분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속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때에만 체납처분도 무효). 본 사안 과세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①)이므로 압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사유인 하자가 압류처분에 승계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당연무효 (정답)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법 (전합)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④의 일반론(과세처분 취소사유 하자 불승계)과 달리, 본 사안은 근거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다. 대법원 전합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의 기속력(헌재법 §47①) 때문에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압류)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배한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0907)은 제11회 공법 제30번·제9회 공법 제24번·제6회 공법 제20번·제5회 공법 제29번·제4회 공법 제3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5번이다.
- ① 처분 후 위헌결정 = 취소사유(당연무효 ✗), 무효확인의 소는 기각(92누9463).
- ②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92누9463).
- ③ 헌재법 제75조 재심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 + 관련 소송 확정의 당사자에게만 — 제3자 乙의 헌법소원으로 인한 甲의 재심청구권 ✗.
-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 처분 → 취소사유 하자는 불승계(무효사유만 승계, 87누383).
- ⑤ 그러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위헌결정 기속력에 위배된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당연무효(2010두10907 전합). ④의 일반론과 ⑤의 위헌기속력 법리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