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 ②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비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
-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헌재·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근무조건 법정주의(보수의 법률유보), ②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③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 ④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한정해석, ⑤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임기만료일 반영의 합리성(자의적 차별 여부)을 묻는다.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각 지문 검토
1번 — ✗ 옳지 않음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보수 법률유보) 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번 — ○ 정답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초·중등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치단체'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불명확하여 수범자에게 위축효과를 일으키고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야기한다는 점이 핵심 논거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결사의 자유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의 위헌성
3번 — ✗ 옳지 않음
군무원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임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요청은 군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판례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정당화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지문은 군무원의 특수성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
4번 — ✗ 옳지 않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든 집단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한정해석
5번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 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한 규정이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평등권 침해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을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규정의 합리성
결론
정답은 2번이다. ① 공무원 보수 = 근무조건 법정주의(예산 계상만으로 ✗), ② 초·중등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 명확성원칙 위배(2018헌마551), ③ 군무원도 정치적 표현 엄격 제한, ④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공익에 반하는 + 직무전념의무 해태 영향으로 한정해석(2014두8469), ⑤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산정 = 자의적 차별 ✗(2017헌마321) —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