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대상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제17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에 관한 다섯 가지 침해 여부 판단을 묻는다.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② 게임물 회원가입 본인인증,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7일 내 출소사실 신고, ④ DNA 신원확인정보의 사망 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수록·관리, 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 모두 합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으로 판단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ㄱ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문(침해한다)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699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률 지정의 합헌성
ㄴ — ○ 옳음
헌법재판소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 관리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본인인증 수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결정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게임물 회원가입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ㄷ — ○ 옳음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출소 후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내용에 비추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 …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참고: 같은 결정에서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의무기간 상한이 없어 헌법불합치로 판단됐다. 다만 본 지문이 묻는 것은 '출소후신고' 부분으로, 그 부분은 합헌이다.)
ㄹ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일률적·획일적 적용이라는 외관을 가지더라도 개인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숫자정보에 불과하고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결정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여 … 이 사건 삭제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DNA신원확인정보 사망 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수록·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ㅁ — ○ 옳음
헌법재판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 운영정지·폐쇄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520 결정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의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은 공표대상이나 공표정보, 공표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공표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표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론
옳은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ㅁ(○) → 정답 1번이다. 다섯 사안 모두 공통적으로 합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으로 결론지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비교 정리가 핵심이다. 다만 보안관찰법 사건은 출소후신고 = 합헌, 변동신고 = 헌법불합치(2017헌바479) 라는 점에서 부분별 결론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