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번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라는 지위 및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ㄴ. 압수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압수하였지만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범죄인인도절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절차에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쟁점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다. ①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제, ② 압수물 임의폐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③ 범죄인인도심사의 서울고등법원 단심관할, ④ 피고인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감호청구권의 재판청구권 보호범위 포함 여부 — 네 사안의 헌재 판단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30조
범죄인 인도법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심사에 관련된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ㄱ — ○ 옳음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정한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관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성 요청이 인정되고, 사실확정 역시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 (2)
ㄴ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위험발생의 염려'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결정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는바, …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압수물 임의폐기 행위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ㄷ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한 대법원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상소심 재판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 형사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정된 특별한 절차이므로 단심제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결정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 상소 불허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범죄인인도 심사관할과 재판청구권 제한
ㄹ —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전제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문(포함된다)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결정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규정과 재판청구권: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 보호범위 부정
결론
옳은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정답 3번이다. ① 법관 징계 대법원 단심 = 합헌(2009헌바34), ② 압수물 임의폐기 = 공정한 재판 침해(2011헌마351), ③ 범죄인인도 단심 = 합헌(2001헌바95), ④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 = 재판청구권 보호범위 ✗(2008헌마622) — 네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③ "재판청구권에 상소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명제는 단심제 합헌론의 핵심 논거로 자주 출제된다.